道, 핫라인으로 전 직원 제보받아
원가 조작 정황등 '신빙성有' 판단
공정위 신고 검찰 수사 요청 계획
효성 "이미 사실무근 밝혀져" 반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초고압 차단기 입찰에 참여한 업체 간 담합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담합 당사자로 지목된 기업은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내부 고발자로부터 이런 제보를 받은 경기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용 대변인은 25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에 참여한 효성중공업이 다른 입찰 참여기관과 사전 모임을 가지고, 입찰 물량을 번갈아 낙찰받도록 합의한 정황이 제보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까지 효성중공업에서 일한 내부직원 A씨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을 통해 지난 2월 이런 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에 접수된 A씨의 제보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뿐 아니라 월성 및 신고리 등 다른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정에서도 사전 모의를 통해 순찰 입찰이나 들러리 입찰 등의 부당 공동행위를 일삼았다.
이 밖에 입찰담합 과정에서 원가를 조작하고 한수원은 이를 묵인한 정황도 제보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 전원 공급용 변압기 구매 입찰과정에서 효성과 엘에스산전이 담합 행위를 했다는 제보를 해 공정위가 효성과 엘에스산전에 각각 2천900만원과 1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도는 이 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A씨의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달 말 쯤 공정위 신고와 다음 달 중 검찰에 공식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효성중공업 측은 제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반발했다. 효성중공업은 이날 오후 도청 기자단에게 해명 자료를 배포하고 "당사는 2011년 신한울 초고압 차단기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사에 근무했던 제보자는 신문과 방송 등을 통해 수차례 관련 의혹을 제기했으나 공정위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이미 조사를 했고, 그 결과 담합이 없었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고 영업활동에 지장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수원 역시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현재 '담합징후 포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매, 공사, 용역 등 전 입찰 건을 분석해 담합이 의심되는 입찰 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3월 A씨가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고, 올해 초 감사원의 감사가 종결됐다. 이 사건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조치 요구를 받은 바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신한울 원전 입찰담합 의혹 '공익제보' 경기도-효성중공업 '진실공방'
입력 2019-06-25 22:30
수정 2019-06-2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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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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