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차례 걸친 간부 비위 '폭로'
조작수혜 의심자 포함 인사위 구성
운영 규정에 없는 각서·주의 통보
"오히려 고충 민원 제기했다며…"
김포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간부가 직원들의 출퇴근기록을 임의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관은 해당 간부를 솜방망이 징계하는 한편, 오히려 공익제보자에 대한 징계심의를 예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복지관 내부 직원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복지관 간부 B과장은 지난 2017년 5월께부터 2018년 4월께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복지관장을 포함한 직원 7~8명의 출퇴근기록을 조작했다.
외부에서 귀가한 직원들을 복지관에 머물다가 퇴근한 것처럼 꾸미는가 하면, 한 직원은 휴가기간이었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고쳐놓았다고 폭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복지재단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B과장은 시설담당 직원을 동원해 계속해서 출퇴근기록을 조작했다. A씨는 "시스템상에 기록되지 않은 출퇴근기록을 재입력하는 식으로 조작했다"며 관련 증거를 제시했다.
김포시의 실태조사 지시에 따라 복지재단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지도점검을 벌여 '출퇴근 자료 임의수정 해당 건' 등 8개 사안을 적발, 5월 29일까지 조치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출퇴근기록 임의조작과 관련해 복지관은 B과장에게 복지관 운영규정에 없는 '각서'와 '주의'를 통보하는 데 그쳤다. 당시 인사위원회는 기록 조작의 '수혜자'로 의심되는 복지관장 등 내부인사 3명과 외부인사 2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A씨는 "출퇴근기록 업무를 담당한 내가 문제 삼든 말든 아무렇지 않게 조작한 것을 볼 때, 예전부터 만연했을 개연성이 높은데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복지관 내 누군가가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며 오는 28일 나에 대한 징계를 논할 것이라고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재단 관계자는 "예를 들어 바깥 행사 등 초과근무를 했는데 사무실로 돌아와 지문을 찍기는 어려운 상황도 있었다. 초과근무명령서 등이 명확히 존재하니 B과장이 기록상 빈칸을 놔두기 뭐해서 (추가)입력했던 것"이라며 "직원들이 요청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휴가 중인 직원의 근무기록에 대해서는 "B과장이 좋은 의미에서 한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 복지관장 등 결재 라인으로는 보고가 된 걸로 안다"고 해명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김포사회복지관 '출퇴근기록 조작' 공익신고자 징계예고
입력 2019-06-25 22:10
수정 2019-06-2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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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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