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도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반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안 전 수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 재판부로서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하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며 피고인들의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하급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등 문건들을 기획·작성·실행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중 문건 '작성'을 제외한 나머지 기획 및 실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제 문건들에 대한)기획 및 실행 부분은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문건별로 피고인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할 권한이 있었는지,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피고인들 간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차례로 판단했고, 그에 따라 형량을 정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에 대해서는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특조위) 설립준비단의 내부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봤다.
또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 조 전 수석이 특조위 직제·예산을 절반가량으로 축소하기 위해 공모한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장관이 특조위 관련 법령해석·심의를 요청한 뒤 다시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도 "법령해석제도를 잠탈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당시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에게 지시해 법제처에 위원회 활동 기간 기산일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그러다 법제처로부터 "위원회 활동 기간 기산점을 해수부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의 비공식 통보를 받고는 다시 법령해석 심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조위에 파견됐던 해수부 공무원들을 일괄 복귀시킨 행위에 대해선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지만 조 전 수석이나 윤 전 차관의 공모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조위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윤 전 차관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에게 지시해 위원회 내부 동향 등을 실시간으로 메신저 채팅방에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다만 조 전 수석과 김 전 장관은 "위법한 방법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과 해수부 장·차관의 강대한 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인 형태로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뒤늦은 시점에 구성되어 각종 방해와 비협조 등에 시달리다가 별다른 성과도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위원회 활동을 직접 방해한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진상규명법에 반하는 각종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조차도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공소사실을 제외하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당시 정권과 여당은 기본적으로 위원회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는 입장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 외에도 다른 권력기관에 의한 정치적 공세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판결에 고려됐다.
피고인들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본격적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특조위의 여당추천위원 설득·여론 동원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실행하도록 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고 봤다.
검찰은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이 이 전 실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접수해 관련자 35명을 수사한 끝에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안 전 수석을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또 2017년 12월 해수부가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건에 대해서는 해수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38명을 조사해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구속기소 했다.
이후 총 39회 기일에 걸친 공판 끝에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함께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도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반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안 전 수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 재판부로서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하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며 피고인들의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하급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등 문건들을 기획·작성·실행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중 문건 '작성'을 제외한 나머지 기획 및 실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제 문건들에 대한)기획 및 실행 부분은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문건별로 피고인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할 권한이 있었는지,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피고인들 간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차례로 판단했고, 그에 따라 형량을 정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에 대해서는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특조위) 설립준비단의 내부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봤다.
또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 조 전 수석이 특조위 직제·예산을 절반가량으로 축소하기 위해 공모한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장관이 특조위 관련 법령해석·심의를 요청한 뒤 다시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도 "법령해석제도를 잠탈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당시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에게 지시해 법제처에 위원회 활동 기간 기산일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그러다 법제처로부터 "위원회 활동 기간 기산점을 해수부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의 비공식 통보를 받고는 다시 법령해석 심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조위에 파견됐던 해수부 공무원들을 일괄 복귀시킨 행위에 대해선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지만 조 전 수석이나 윤 전 차관의 공모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조위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윤 전 차관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에게 지시해 위원회 내부 동향 등을 실시간으로 메신저 채팅방에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다만 조 전 수석과 김 전 장관은 "위법한 방법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과 해수부 장·차관의 강대한 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인 형태로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뒤늦은 시점에 구성되어 각종 방해와 비협조 등에 시달리다가 별다른 성과도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위원회 활동을 직접 방해한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진상규명법에 반하는 각종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조차도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공소사실을 제외하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당시 정권과 여당은 기본적으로 위원회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는 입장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 외에도 다른 권력기관에 의한 정치적 공세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판결에 고려됐다.
피고인들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본격적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특조위의 여당추천위원 설득·여론 동원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실행하도록 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고 봤다.
검찰은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이 이 전 실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접수해 관련자 35명을 수사한 끝에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안 전 수석을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또 2017년 12월 해수부가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건에 대해서는 해수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38명을 조사해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구속기소 했다.
이후 총 39회 기일에 걸친 공판 끝에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