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건넨 방 의장 '면죄부' 논란
"시의원 부탁은 부정청탁 아닌가"
하남시 산불감시원 채용비리(2018년 1월 23일자 22면 보도)와 관련해 오수봉 전 하남시장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러나 오 전 시장과 함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던 방미숙 하남시의회의장은 불기소처분을 받아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0일 오 전 시장과 A 전 비서실장, B과장, C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반면 산불감시원 담당부서 공무원에게 6명의 채용명단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방 의장을 비롯해 D 전 국장, E 전 청경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뿐만 아니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도 성립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방 의장이 '공무원들에게 잘 부탁한다'고 했을 뿐, 부정채용을 요구한 적이 없었고 부정하게 합격시킬 것까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교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남시 공직 내부에서는 방 의장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공무원들은 여당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채용비리에 관련된 모든 책임을 힘없는 공무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불만까지 제기하고 있다.
또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고 15개월이나 지난 뒤 전 현직 공무원들만 기소한 것은 물타기를 위한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남시청 한 공무원은 "시장과 같은 당에다 함께 재선까지 한 시의원이 건네는 명단을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단을 건네는 자체가 청탁이고 압력으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의 권한을 가진 시의원의 부탁은 부정청탁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들어줘야 하느냐"고 비꼬았다.
한편, 지난해 1월 하남시의 산불감시원(기간제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채용인원 30명 중 23명의 부정청탁자가 합격해 파문이 일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하남시 산불감시원 채용비리' 전직 기소, 현직 불기소
입력 2019-06-26 22:03
수정 2019-06-2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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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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