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현행 '아동복지법'에 규정돼 있는 보호 종료 아동·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이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점진적 자립 지원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제철웅 한양대 교수가 특별법안에 대해 주제 발표, 윤 의원이 좌장을 맡는 종합 토론에는 변효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 황우정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장,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 강현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호복지연구실장 등이 참여한다.
윤 의원은 "최근 자립지원대상 및 보호가 종료된 아동·청소년들의 열악한 현실이 조명되고 있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 이를 반영해 제정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