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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파주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달 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현행 '아동복지법'에 규정돼 있는 보호 종료 아동·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이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점진적 자립 지원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제철웅 한양대 교수가 특별법안에 대해 주제 발표, 윤 의원이 좌장을 맡는 종합 토론에는 변효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 황우정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장,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 강현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호복지연구실장 등이 참여한다.

윤 의원은 "최근 자립지원대상 및 보호가 종료된 아동·청소년들의 열악한 현실이 조명되고 있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 이를 반영해 제정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