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이 UN총회에서 채택된 지 70년이 지났다. 2차 세계대전 전후 만연했던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한다는 유엔 헌장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최근에는 북한 인권 실태가 국제사회 이슈가 되면서 이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국내에서는 국내체류 외국인·난민 등과 관련된 인권 이슈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국내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이고 이중에서도 전국 1위 외국인 거주지역이 안산시 단원구이고 화성시가 뒤를 잇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이 결혼이나 귀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새로 취득한 다문화가정도 해마다 늘고 있다. 통계청 추정치에 따르면 20년 후에는 전체 인구의 20%이상을 다문화가정이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일민족 국가를 표방해온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바뀌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과 난민 등에 대한 인권 보장 현실은 아직도 법적 보호를 받기에는 요원한 현실이다. 실제로 경기도의회와 부천시의회 등이 인권과 관련된 조례 제정에 나섰지만, 잇따른 논란과 반대 의견에 가로막혀 보류되거나 철회됐다. 도의회 김현삼(민·안산7) 의원과 성준모(민·안산5) 의원은 지난 4월부터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경기도 이주아동 지원 조례안'을 추진했지만, 난민 반대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조례안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국내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출생 등록과 교육·의료 지원 등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난민 반대 단체 등은 불법 체류자를 양성하는 부작용이 더 크다며 조례안 저지에 나섰다. 앞서 부천시의회도 국적, 민족, 인종, 종교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관련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금지하지 않고 보장해주는 내용의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추진했지만 60여개 단체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결국 없었던 일이 됐다.
일선 지자체에서 인권과 관련된 조례들이 추진되는 등 인권규범이 확산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스스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포용력을 발휘하고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는 일이다. 우리 재외국민들의 입장을 역지사지로 생각한다면 인권은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될 일이다.
[사설]외국인 인권보호법 제정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입력 2019-06-27 21:08
수정 2019-06-2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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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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