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천시·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7월 한 달간 창업컨설팅 업체의 불공정한 점포 중개·가맹계약 대행 등 피해사례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부실한 창업 컨설팅이나 허위정보 제공 등 컨설팅 업계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해 3개 지자체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각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도 함께 접수, 피해구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창업컨설팅과 관련한 주요 피해 유형은 중개·가맹 계약체결 단계에서 허위매출 자료를 제공해 권리금을 부풀리거나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 체결 대행시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이 있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계약 전 계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제공하지 않거나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벌이는 사례 등이 접수되고 있다.

피해신고는 각 지자체 콜센터 120을 통해 접수 받아 분쟁조정, 공정위·경찰 조사·수사의뢰, 법률 조력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사결과를 분석해 창업컨설팅과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