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 가운데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부분은 더 건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충분히 보완책이 마련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경찰에 1차 수사권을 부여한 조정안에 대해 검찰의 반발이 심하다는 지적에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있어도 검찰이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히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이 꼭 수사지휘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다시 검토할 기회가 여럿 있다. 영장 청구와 기소단계에서 점검할 수 있고 불기소로 수사가 종결되더라도 얼마든지 기록을 갖다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권익 침해 우려가 높으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1차 수사종결권 부분은) 더 건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보완책이 마련돼 있다고 본다"면서 "지금 안으로도 검찰은 견제권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경의 견해차를 좁히는 문제를 두고는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이 내놓은 합의안이 충분히 합리적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하면 타협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본다. 취임 후 박상기 장관과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나와 생각이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우려되는 경찰 권력 비대화 문제도 제도적으로 보완·개선할 방안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정보 경찰 개혁이 이뤄지면 그런 걱정을 완화할 수 있다"면서 "검찰에서 걱정하는 경찰의 비대화 문제는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과 지역 권력 간 유착이 심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치경찰제가 경찰과 지역 세력의 유착관계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진 장관은 "그간 국가경찰에 대해 지역 주민이 평가하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자치경찰제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이 자치단체장 선거로 심판할 수 있다"면서 "또한 자치 경찰을 관리·감독하는 시·도 경찰위원회가 있고 국가경찰도 약간의 감독권이 있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하는 만큼 자치경찰 비리 문제에 자치단체장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설명이다.

진 장관은 재정분권은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1단계 추진방안과 관련한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1년부터 추진할 2단계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 두 단계를 다 실행에 옮기면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이 되는 것"이라며 "기재부 등 관계 부처나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정부는 반드시 7대 3까지는 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되 결과에 책임질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