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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서울 모범운전자 연합 등 시민들이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민 참여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스템 시범운영을 1일 개시하고 취재진에 교통정보센터(TOPIS) 종합상황실을 공개했다.

대형 스크린 21개를 연결한 화면에 녹색교통지역 진·출입로 48개 지점을 비추는 119개 CCTV 영상과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 시스템 화면이 돌아가면서 올라왔다.

통합플랫폼 가동을 위한 시설물의 위치, 운용 상태, 시스템의 정상 여부, 위반 운전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걸린 시간, 전체 통행량, 5등급 차량 통행량 등이 실시간으로 표출됐다.

이날 0시부터 오후 3시쯤까지 녹색교통지역으로 들어오거나 나간 차량은 43만8천대가량이었다. 그중 단속 대상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약 7천500대로 나타났다.

서울시 교통정보과 최종선 도로정보팀장은 "모든 5등급 차량이 단속 대상은 아니다"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공해저감조치 차량 등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실시간 자료가 아닌 데이터 통계에서는 이날 오후 1시 기준 일일 총 교통량 34만7천대, 단속량 3천59대, 감면량 195대라고 보여줬다. 총 교통량의 약 0.83%가 실제 단속 대상인 셈이다.

단속 시간인 오전 6시 이후 녹색교통지역으로 들어온 5등급 차량을 등록지별로 나눠보면 서울 4천46대, 경기 1천268대, 서울 종로·중구 753대, 서울 한양도성 313대 등이었다.

통합플랫폼 시스템은 카메라 ID, 차량 통과시간·번호·종류·색상·방향, 차선 정보, 단속 대상 여부 등을 항목별로 보여줬다.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으로 들어오면 번호가 자동으로 인식되고 몇 초 지나지 않아 차량 소유자에게 메시지가 간다. 카카오페이 가입자라면 카카오톡과 일반 문자, 카카오페이가 없다면 일반 문자만 전송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바로녹색결제'에 미리 등록해두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를 자동으로 결제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바로녹색결제에 각종 과태료는 물론 시립 공영주차장 이용료나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결제 기능도 추가할 방침이다.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이날부터 시범 운영해 위반 사실만 고지하고 12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다.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이 지역 운행제한 대상이다. 단,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제외다.

자기 차의 5등급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조회 가능하다.

운행제한 시간은 휴일을 포함한 매일 오전 6시∼오후 9시가 유력하다. 종료 시각은 오후 7~9시 사이에서 결정 날 전망이다. 과태료는 25만원이나 실제 운영에 들어가면 바뀔 수 있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