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안양·여주 일부 시민들 불편
특례제외 처벌유예로 대란은 피해
인건비 급증에 10월 인상요금 적용
주 52시간 단축 근로가 전면 시행된 1일 김포·안양·여주 등 경기도내 3개 지역 버스노선이 조정됐다.
특례제외업종에 대한 3개월간의 처벌 유예 결정으로 당장의 큰 혼란은 피했지만, 버스 기사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포시 300인 이상 고용업체 2곳의 41개 노선이 조정됐다. 평일 11개 노선, 주말과 공휴일 21~24개 노선의 차량 운행이 줄어든 것이다. 이에 김포에서 서울로 오가는 광역버스나 좌석버스의 배차시간이 길어져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안양시도 전체 37개 시내버스 노선 가운데 2개 노선(23개 126회 운행)을 이날부터 폐지했으며, 25개 노선의 운행 차량은 13개 감축, 버스 운행횟수를 385회 줄였다. 10개 노선은 조정 없이 유지됐다.
여주시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 지난 5월 30일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조정한 바있다. 전체 시내버스 노선 190개 중 86개를 폐지하고 13개를 신설하면서 전체적으로 73개 노선이 줄어들었다.
또 유지된 104개 노선 대부분도 기·종점과 정류장 등을 변경하고 배차시간을 조정하는 등 단축 근로에 따른 버스 노선과 운행 시간 등을 조정했다.
도는 지난 5월 300인 이상 버스사업장 21곳에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운전기사 부족으로 2천185개 노선 중 46.6%인 119개 노선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정부의 처벌유예 등으로 인해 예상했던 대란은 피했다는 설명이다.
또 버스 요금 인상 결정으로 버스 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될 여지가 열린 것도 대규모 버스 노선 조정을 막는데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도는 최근 '시내버스 요금 조정 계획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간 버스요금의 주요 인상요인은 운송수지 적자가 누적된 것이었으나, 이번 임금인상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인건비 급증이 예상되면서 추진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버스 유형에 따라 200원에서 600원까지 인상되는 내용의 요금조정안이 도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면 다음달까지 경기도 소비자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변경된 버스요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주52시간제 첫날, 경기도내 3곳 버스노선 조정
입력 2019-07-01 22:49
수정 2019-07-0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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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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