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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박스' 목사, 기초생활비 부정수급 "2억900만원" /경찰

'베이비박스'로 유명한 비영리단체(임의단체) 주사랑공동체 이사장 이모 목사 부부가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으로 수급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당국이 환수에 나섰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목사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득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부부와 자녀 12명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정부로부터 2억900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목사의 부인에게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부정수급한 6천800만원을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 목사에게도 소득이 있었다는 공익제보가 들어와 통장을 확인한 결과, 이 목사가 교회로부터 매달 400만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2014년부터 최근까지 부정수급한 1억4천100만원에 대해서는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청은 이 목사 부부를 부정수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목사는 주사랑공동체로 들어온 후원금을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사랑공동체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부모들이 양육을 포기한 영아를 임시로 보호하는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베이비박스를 처음 설치한 2009년 이후 올해 4월까지 약 10년간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는 총 1천569명이었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