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박유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일 오전 수원구치소를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40만원, 보호관찰과 치료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 다리털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돼 투약 기간이 짧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구속된 이후 먹었던 마음을 뒤집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약을 끊으려는 의지를 보였다"며 "현 단계에서는 보호관찰과 마약류 단약 등 치료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를 통해 약을 끊을 기회를 주는 것이 형벌 목적에 부합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과 지난 2~3월 주거지 화장실 등지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황하나씨와 함께 필로폰을 가열해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물에 희석하는 방법으로 총 6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황씨와 함께 지난 2~3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하는 이들에게 미리 값을 치르고 서울 용산구의 한 건물 등지에서 3차례 필로폰을 주워온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