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중인 마시안해변 도로개설 2곳
설계용역·재정계획 문서 '최종사인'
일가 소유땅 가격 상승 '결정적 역할'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목소리

재임 시절 일가친척이 소유한 토지 밀집지역에 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해 '재산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섭 전 인천 중구청장(7월 2일자 1면 보도)이 관련 사업 행정절차를 직접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홍섭 전 구청장의 자녀들, 남동생이 소유한 땅의 인접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시안해변 도로개설사업'(사업비 98억원)은 현재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다.

중구가 이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진행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문서를 보면, 2017년 8월 3일 김 전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결재했다.

이후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같은 해 9월 사업 대상지가 도시관리계획상 '도로'로 결정됐고, 지난해 4월 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가 이뤄졌다.

김홍섭 전 구청장 결재문서
김홍섭 전 중구청장이 결재한 '용유로~마시안해변 간 도로개설사업' 행정절차 관련 인천 중구 문서. 출처/행정안전부 웹사이트

김 전 구청장의 이모, 여동생, 처남이 소유한 토지가 포함된 '용유로~마시안해변 간 도로개설사업'(사업비 46억원)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의 추진 계획을 담은 '2018~2020년도 영종·용유·무의지역 도로개설사업 추진계획(중기지방재정계획)' 문서도 김 전 구청장이 2017년 9월 25일 최종 결재했다.

김 전 구청장 일가는 2건의 도로개설사업 대상지 일대에 약 1만4천㎡의 토지 9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부지 인근 땅은 3.3㎡당 70만~80만원에도 잘 안 팔렸으나 현재 100만원이 넘게 거래되고 있다.

김 전 구청장이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 직접 결재한 도로사업이 일가친척의 재산을 부풀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조항은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전 구청장이 일가친척 소유 토지가 밀집한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에 직접 결재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은 이와 관련한 처벌조항을 담지는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올 하반기 중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동준 중구의회 부의장은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인 구청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일가친척의 재산을 부풀린 것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이라고 본다"며 "현재까지 제기된 김 전 구청장 관련 의혹에 대해 의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할지 의원들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