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9명을 화재로 숨지게 해 최근 금고형을 선고받은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의 전 대표가 6억원대 화재 보험금을 부풀려 가로챈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세일전자 전 대표 A(6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세일전자 전 영업이사인 A씨의 동생 B(48)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2월 인천시 남동구 세일전자 제2공장 3층에서 불이 나자 화재 보험금을 부풀려 보험회사에 청구해 총 6억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경영관리본부장에게 "이번 화재로 손해가 크니 보험금액을 높여 청구하고 영업이사인 B씨에게도 이 지시를 전달하라"고 말했다.

형의 지시를 전달받은 B씨는 직원들을 시켜 1층 창고 등지에 있던 물품을 3층 화재 현장으로 옮긴 뒤 그을음을 바르는 등 피해물품을 조작했다.

당시 화재로 세일전자의 피해액은 총 2억6천만원으로 집계됐으나 회사 측은 보험회사에 10억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또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세일전자 측은 화재 발생 전부터 공장 4층 천장에서 나타난 누수와 결로 현상을 방치했고, 이로 인한 정전 탓에 화재 직후 근로자들이 대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화재 발생 2개월 전 민간 소방관리업체에 맡겨 진행한 소방종합정밀 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고액의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을 계기로 허위의 피해품 목록을 제출해 과다한 보험금을 받아 가로챘다"며 "범행 방법이 조직적이고 대담했으며 (보험회사)의 피해액 또한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