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윤화섭 안산시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안산 단원경찰서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전수뢰 혐의 등으로 윤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윤 시장은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화가 A씨의 미술품 판매 대금과 수수료 등으로 조성한 수백만원을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고소장에서 윤 시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에 대해 윤 시장 측은 "강제추행 혐의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판명된 것처럼, 다른 혐의도 검찰에서 깨끗하게 무혐의 처리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결단코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윤화섭 안산시장 檢 수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警, 강제추행은 불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9-07-03 21:32
수정 2019-07-0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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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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