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윤화섭 안산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전수뢰 혐의로 윤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지지자 등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건네받아 일부를 불법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시장은 이와 함께 지난해 3월 단원구 원곡동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화가 A 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와 관련 윤 시장 측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오랫동안 명예를 훼손해오던 사안으로 고소장에 적힌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