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 경계 책임을 물어 육군 8군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합참의장 등 군 작전 지휘계통을 엄중 문책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군 당국의 레이더 표적 판독·식별과 경계근무, 상황전파 과정 등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난달 14일 오후 7시 18분∼8시 15분 북한 소형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 표적이 한 해안감시레이더에 포착됐지만, 당시 레이더 운용 요원은 자기 책임구역 밖에서 발생한 상황이어서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레이더 등에 포착된 목선을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주야간 감시 성능이 우수한 열상감시장비(TOD)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감시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상황 전파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육군 23사단 초동조치부대의 현장 출동이 늦었고, 합동참모본부 차원에서도 상황전파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경계작전 실패와 관련해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엄중경고 조치하고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할 예정이다.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해경 차원에서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엄중 서면경고를 받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도 인사조치됐다.
정부는 "초기 상황관리 과정에서 대북 군사 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발견장소를 표현했다"며 "이 표현은 군이 군사보안적 측면만 고려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