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섭 전 인천 중구청장이 재임 시절 동생과 자녀 등 일가친척이 소유한 토지 밀집지역에 도로개설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인천시 중구는 이 계획대로 신규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어, 이 사업이 김 전 구청장 일가의 재산 가치 증식에 이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전 구청정은 재임 중 중구 월미도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공직자가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막는 건 반부패 정책의 핵심이지만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인천 중구는 용유도 마시안 해변 일대에 총 144억원 규모의 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일대에는 김 전 구청장의 자녀와 형제와 자매 등 일가가 2003년부터 최근까지 사들인 9개 필지 1만4천여㎡ 규모의 땅이 밀집된 곳이다. 일대 땅값은 3.3㎡당 70만원에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최근 40% 올랐으며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적으로 도로개설로 인한 효과이다.
용유로와 마시안 해변을 잇는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 해도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김 전 구청장 일가가 소유한 땅을 지나가는 도로를 별도로 개설한 것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마시안해변도로의 확장 출발지점도 기존도로상의 입구가 아니라 김 전 구청장의 남동생과 자녀 소유의 땅이 있는 곳으로 결정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인천시 중구가 추진중인 마시안 도로개설 사업 계획을 비롯한 관련 행정절차도 김 전 구청장이 직접 결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김 전 구청장 일가의 재산가치가 크게 높아져 공직자윤리법 제2조2항을 위반했을 소지가 다분하다. 인천시와 중구청은 이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 기존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김 전 구청장 일가가 소유한 땅을 지나가는 새 도로를 개설한 배경과 마시안해변도로 확장 시작점의 결정 배경과 관련한 의혹 등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정부는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사익을 취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법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조항이 있지만 정작 법적 처벌은 없는 선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설]공직 이용 사익추구 근절할 법제정 서둘러야
입력 2019-07-03 20:46
수정 2019-07-0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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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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