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오는 5일 오후 도내 주요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장소는 골목길 이면도로, 식당·유흥가 주변,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 주요 간선도로 진·출입 도로 등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부 운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음주단속 장소를 공유하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2~3개 장소를 30~40분 단위로 이동하는 '스폿 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화물차,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과 이륜 차량, 자전거 운전자들에 대해서도 음주단속을 진행한다.
지난달 25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됨에따라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전후 음주단속 건수(6월 17일~6월 25일 638건에서 6월 25일~7월 2일 355건)는 44%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과 다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모든 국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유송희기자 ys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