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기부채납 불이행 주장 공방
수탁기관 공모에 법정 불사 반발

경기도립정신병원으로 촉발된 경기도와 용인병원유지재단의 갈등(6월 5일자 4면 보도)이 도립노인전문병원 용인병원(용인노인병원) 재위탁문제까지 겹치며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와 재단은 도립정신병원에 대한 지상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재단소유의 도립정신병원 부지가 기부채납 됐어야 하지만 재단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것이다.

여기에 도의회도 가세해 재단이 도립정신병원의 공공성을 훼손했다며 재단은 물론, 위탁기관 관리·감독에 의무가 있는 도 집행부에도 문제 제기를 한 상태다.

이처럼 도립정신병원을 두고 도와 도의회, 재단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용인노인병원 위탁문제를 두고 또 다른 다툼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단은 지난 1999년 10월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용인병원을 건립하고 기부채납한 대가로 도에 위탁운영권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도는 20년이 지나는 오는 10월 1일부터는 기부채납에 따른 위탁운영권이 만료됐다고 보고 이달 중에 수탁기관 공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대신 재단 측이 공모에 참여할 경우에도 배제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반면, 재단 측은 공모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토지에서부터 건축까지 재단이 투자한 만큼 스스로 운영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도가 공모에 들어갈 경우, 즉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다툼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또 공공성은 물론, 신뢰까지 잃은 재단 측에 다시 도의 의료시설을 맡길 수는 없다며 새로운 수탁기관을 찾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공방이 예상된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성환(민·파주1) 의원은 "경기도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와 재단에 대해 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기존의 수탁기관에 계속해서 운영을 맡기는 등의 관행을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