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소속 문모 PD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김 회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문 PD에게는 80시간, 김 회장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소속 연예인 및 직원에게 주의를 기울이거나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는 주식회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는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문 PD는 더이스트라이트에서 활동한 이석철(19), 이승현(18) 군을 지난 2015년부터 3년가량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문 PD의 이런 폭행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자신 또한 이승현 군에게 전자담배를 권하고 머리를 두 차례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아동 학대 및 학대 방조)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이석철, 이승현 군이 기자회견을 열어 문 PD의 상습 폭행 사실을 증언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