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폭스테리어 개물림 사고로 안락사 논란까지 번진 가운데 일부 대형 견종에게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한 행정당국의 '맹견' 관리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오후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승강기 앞에서 폭스테리어(키 40㎝)가 33개월 여아의 사타구니를 물어 견주(71)가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이 개는 사건에 앞서 한 초등학생도 물었던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함께 수사하고 있다.

지난 4월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도 올드잉글리쉬쉽독이 30대 남성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사고를 낸 개가 일반적으로 사납지 않다고 알려진 종이며 정부가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한 맹견으로 지정한 견종도 아니라는 점이다.

농림부는 폭스테리어 사고 이후 낸 설명자료에서 사람을 공격하는 등 안전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해서 목줄과 입마개 착용 의무화하는 등 기존에 지정된 맹견과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개체별 공격성 평가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폭스테리어 개 물림 사고 직후 '개통령'이라고 불려온 반려견 행동 전문가 강형욱씨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해당 개를 안락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온라인상에서 찬반양론이 격렬하게 대립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