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李, 핵심 명확정리 '굳히기' 사활
檢 '자존심 회복' 강력 대응 전망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재판이 10일 다시 시작된다. 항소심 첫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수원법원 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열린다.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이끌어냈던 이 지사는 10일부터 전개되는 2심 재판에서도 이를 '굳히기' 위해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1심에서 이 지사에게 사실상 '완패'한 검찰은 자존심 회복을 위해 2심에서 더 강하게 대응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검사 사칭 의혹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 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모든 재판에 출석했던 이 지사는 2심에서도 동일하게 재판에 모두 참석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항소심의 특성상 1심에서 법리 검토를 잘 했는지 살피는 게 중심인데다, 법에 3개월 내에 끝내도록 명시돼있는 만큼 1심 재판과정에서만큼 도정에 영향을 주는 일은 더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 측은 "재판은 변호인단에 맡기고 이 지사는 도정에 집중한다는 기조는 변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재판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1심 재판의 핵심을 명확히 정리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게 이 지사 측 방침이다. 이 지사 측은 "1심 재판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세부적인 만큼 핵심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수사한 검사들이 법정에서 직관하고 공소를 유지할 방침"이라며 "현재로선 2심에서 다툴 내용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을 고발했던 변환봉 변호사는 "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할 것으로 본다. 검찰에서 2심 재판 때 추가로 증인을 신청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
'1심 무죄'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 10일 재개
입력 2019-07-07 21:49
수정 2019-11-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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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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