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기정 사실화했다.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등 불안 조짐을 보이자 추가대책의 하나로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초청 토론회에서 나온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한 질문에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지만, 이번엔 "도입을 검토할 때"라며 사실상 도입을 시사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비,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용(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공공택지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일일이 공공택지아파트의 가산비를 포함한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한다.

주택법에서도 민간택지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2014년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적용 요건이 강화되면서 맥이 끊겼다.

특히 특정지역에서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경우'·'최근 3개월 동안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직전 2개월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넘는 경우' 등과 같은 조건이 붙어 있는 만큼, 민간택지 아파트에 적용하기 위해선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날 김현미 장관이 설명했듯이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