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순의원 "환경보전기금 활용을"
道 "목적 맞지않고 중복지원" 난색

붉은 수돗물이나 비린내 나는 수돗물 등으로 상수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해법 중 하나로 꼽히는 고도정수처리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도와 도의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지방정수시설은 29곳으로 이중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갖춘 곳은 단 9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난 2011년 수돗물 파동 이후 각 지자체마다 고도정수처리 시설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400억~500억원에 달하는 설치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실제 고도정수처리 시설 도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곳은 도내 7개 지자체로, 13곳 지방정수시설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뿐 아직 구체적인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의회 심규순(민·안양4) 의원은 도가 운영하고 있는 환경보전기금을 활용하자며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도가 고도정수처리장 설치 비용을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환경보전 기금을 일종의 '통로'로 활용하면 지자체에 예산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환경보전기금은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와 환경산업 육성자금 융자를 위해 조성된 것으로 현재 219억원이 적립돼 운영 중이다.

하지만 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고도정수처리 시설 설치비 지원은 우선 기금의 당초 목적과 맞지 않는 데다, 현재까지 적립된 환경보전기금이 200억원대에 불과한데, 고도처리정수장 한 곳에 들어가는 건립비만해도 수백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고도정수처리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도가 별도의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중복지원이 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심규순 의원은 "상수도 관리에 대한 책무는 시장·군수에게 있어 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러다 보니 고도정수처리장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도 수년째 진전이 없다"며 "현재 적립된 예산을 사용해 고도정수처리 시설 건립비를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도가 시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