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매수·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박영빈)는 박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40만원, 보호관찰과 치료를 명령한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심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박씨가 항소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1심 선고가 확정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구형량의 2분의 1 이상을 선고한 점 등을 고려해 내부 기준에 따라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과 지난 2~3월 주거지 화장실 등지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황하나(31)씨와 함께 필로폰을 가열해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물에 희석하는 등 방법으로 총 6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박영빈)는 박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40만원, 보호관찰과 치료를 명령한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심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박씨가 항소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1심 선고가 확정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구형량의 2분의 1 이상을 선고한 점 등을 고려해 내부 기준에 따라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과 지난 2~3월 주거지 화장실 등지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황하나(31)씨와 함께 필로폰을 가열해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물에 희석하는 등 방법으로 총 6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