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이수열)는 8일 오후 배모씨와 박모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 간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배씨는 2016년 당시 코마트레이드 재무이사로 근무하며 운전기사 최씨를 은 시장에게 소개시켜준 인물이다. 박씨는 지난 시장 선거 당시 민주당 예비 후보였던 안모씨의 상황실장을 맡았다.
배씨는 이날 2016년 6월 코마트레이드 사장인 이모씨와 함께 음식점에서 은 시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배씨는 또 식사를 마친 직후 이씨가 은 시장을 도와줄 방법을 찾아보라 해 평소 알고 지내던 최씨를 은 시장에게 소개했다고 했다.
배씨는 "선거 사무실에서 은 시장을 만나 운전할 친구라고 소개한 걸로 기억한다"며 "은 시장은 '자원봉사해주실 분이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 시장이 최씨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 시장 측 변호인단은 이씨와 배씨의 진술이 다른 점, 은 시장과 민주당 시장 후보 경쟁관계였던 안씨와의 관계 등을 파고들며 배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박씨는 "배씨 및 그의 삼촌들이 배씨 등이 대우를 못받고, 배신감을 느꼈다는 얘기 들었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그렇다. 대부분의 내용이 맞다"고 답했다. 4차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3차 공판
시장측, 증인 다른 진술 신빙성 제기
입력 2019-07-08 21:47
수정 2019-07-0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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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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