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예능 프로그램의 해외 촬영지에서 여자 연예인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파문을 일으켰던 장비업체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10일 선고공판에서 방실침입,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모(3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 사생활이 가장 존중돼야 할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범행 동기와 내용, 수단,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해외 촬영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방송 촬영팀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에 이른 만큼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카메라 장비 담당 직원이던 김씨는 케이블 방송사 올리브의 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에 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윤보미 숙소에 들어가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를 갖다 둔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당시 이상한 낌새를 느낀 신세경이 카메라를 직접 발견했으며 방송사 측이 김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