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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 참석을 위해 오후 1시 45분께 수원법원 종합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도정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재판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게 돼 도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검찰도 객관적이고 냉정한 입장을 유지해주길 부탁한다"며 "국가기관은 냉정하게 객관적 실체를 드러내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게 임무인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적 증거를 은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수원고법은 이날 수원법원 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이 지사는 지난 5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상식적으로 무죄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1심 선고에 불복,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