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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이 날 선 공방을 재현했다.

10일 오후 2시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임상기)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심리했다.

검찰은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관련 허위사실공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과정에서 받게 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이 지사의 4가지 혐의에 대해 1심이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원심은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허위사실인데도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했고, 대장동 개발업적 유세 발언도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이 지사가 친형 재선씨를 구 정신보건법에 따라 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시를 하고 재촉 및 독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1심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 측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검찰이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을 법정으로 끌고 왔다고 반박하며 공소기각 판결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의 변호인은 "재선씨가 조울증약을 복용했다고 스스로 털어놓는 녹음파일 등 결정적 자료를 검찰이 확보하고도 누락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력한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1심 재판 과정 말미에 포착됐다"며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의 네거티브 공세에 이 지사가 대응하는 발언의 표현과 문법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로 의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1심 무죄는 대단히 정당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항소심 선고 시한은 오는 8월 16일이다.

재판부는 한달여 남은 시한을 고려해 오는 22일부터 매주 월·수·금 공판을 열 계획이다. 항소심 법정 출석 예정 증인은 모두 6명이다. 재선씨의 회계사 사무실 직원, 가족 등이 증인으로 나선다.

2차 공판은 수원법원종합청사 형사법정 704호에서 2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2차 공판에서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비서실장인 윤기천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한편 이 지사는 법정 출석에 앞서 수원법원종합청사 포토라인에 서서 "도정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재판 때문에 시간을 낭비해 경기도민들께 죄송하다"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 검찰도 객관적이고 냉정한 입장을 유지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기정·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