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안에서 차를 세워놓고 기념 촬영을 한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져 경찰이 내사하고 있다.
10일 경남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7시 53분께 자동차 쇼핑몰이자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 게시판에 창원시 진해구 마진터널에서 불법으로 주차하고 기념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한장이 올랐다.
'터널 길막(길을 막음) 촬영 동호회 창원 마진터널'이라는 제목의 해당 게시글에는 자동차 동호회 회원으로 추정되는 운전자가 터널 내에서 길을 막고 촬영한 사진 수십장이 캡처된 한장의 사진과 해당 운전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글 링크가 포함됐다.
사진에는 카니발, 산타페 등 종류와 색상이 다른 차량이 어두운 터널 내에서 라이트를 켜고 편도 1차로(왕복 2차로)를 막은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사진이 사실이라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해당 터널은 창원시 진해구와 성산구를 연결하는 터널로 현재 운영되는 곳이다.
사진을 본 커뮤니티 회원은 "입건 안 되나?", "단체로 모이면 용감해지냐? 아니면 무식해지나?" 등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10일 경남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7시 53분께 자동차 쇼핑몰이자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 게시판에 창원시 진해구 마진터널에서 불법으로 주차하고 기념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한장이 올랐다.
'터널 길막(길을 막음) 촬영 동호회 창원 마진터널'이라는 제목의 해당 게시글에는 자동차 동호회 회원으로 추정되는 운전자가 터널 내에서 길을 막고 촬영한 사진 수십장이 캡처된 한장의 사진과 해당 운전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글 링크가 포함됐다.
사진에는 카니발, 산타페 등 종류와 색상이 다른 차량이 어두운 터널 내에서 라이트를 켜고 편도 1차로(왕복 2차로)를 막은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사진이 사실이라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해당 터널은 창원시 진해구와 성산구를 연결하는 터널로 현재 운영되는 곳이다.
사진을 본 커뮤니티 회원은 "입건 안 되나?", "단체로 모이면 용감해지냐? 아니면 무식해지나?" 등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