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강행 의중… 한국·미래당 반발
부적격 의견 채택거부 고발도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송부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재송부와 무관하게 윤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일부 야당은 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윤 후보자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검찰 개혁의 길이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국당은 전날 의원총회 등을 통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로, 바른미래당과 함께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바른미래당도 적격·부적격을 병기하는 방식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며 "윤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입력 2019-07-10 22:05
수정 2019-07-1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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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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