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 발행, 부채비율 250→300%
행안부 제도개선으로 2조 수혈 가능
교산·과천지구 주도적 참여 '발판'
3기 신도시에 대한 경기도시공사의 지분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공사채 발행 기준이 완화돼 지분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재정 확보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0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공사채를 발행할 때 부채비율이 25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만 발행토록 규정했는데, 최근 이를 300% 한도까지 완화했다.
그동안 3기 신도시 등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려고 해도 '부채비율 250%' 벽에 부딪혀 재정을 원활히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도시공사는 이번 규정 완화로 2조원에 달하는 공사채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게 됐다.
도시공사 측은 "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문제에 있어서 재정 문제는 걸림돌 중 하나였다. 이 때문에 이헌욱 사장 취임 후 행안부에 제도 개선을 꾸준히 건의해왔고, 이에 대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며 "제도 개선으로 3기 신도시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걸림돌이었던 재정 조달 문제가 해소되면서, 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에 어느 정도로 참여할 수 있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3기 신도시 중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지구는 하남 교산, 과천 과천지구다. 도시공사는 물론 도에서도 3기 신도시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3기 신도시는 기반시설 확충과 자족기능 부여를 최대한 강화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 비중도 늘려야 한다. 그러려면 도의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상당부분 많이 수용됐다"고 언급했다.
이헌욱 도시공사 사장도 1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분권과 자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거꾸로다. 지방공기업이 못하는 것을 중앙에서 도와주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지금은 분권과 자치 기조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도시공사는 부채비율을 142%까지 낮추고 금융 부채비율도 19%까지 감축하는 한편 지난 5일자로 의무발행 보상채권·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한 공사채를 모두 상환하는 등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