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송부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일부 야당은 재송부 요청에 반발했다.
/디지털뉴스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송부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일부 야당은 재송부 요청에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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