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 남부 사립대학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알선수재,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대학교 전 이사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소명에 다툼이 있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김경수)는 지난 9일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는 금품을 받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수로 채용하거나 총장 후보로 추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