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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모녀 성폭행 시도 50대 구속영장 /연합뉴스

광주지방경찰청이 11일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선모(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선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께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A씨와 8살짜리 딸 B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선씨는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TV를 보고 있던 A씨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가 반항하자 선씨는 옆에서 잠들어 있던 B양까지 성폭행하려 했다.

선씨는 A씨를 폭행하며 B양에게 접근했지만, 잠에서 깬 B양은 그의 혀를 깨물고 아래층에 사는 이웃집으로 도망갔다. 아랫집 남성은 도망치는 B양에게 도움을 요청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선씨는 도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성범죄 전력을 포함해 전과 7범인 선씨는 전자발찌를 찬 채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선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