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 단속과정 현직 2명 적발
일산동부·포천署 소속 '직위해제'
경찰이 '윤창호 법' 시행에 맞춰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경찰관 2명이 잇따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14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일선 경찰에 따르면 일산동부경찰서 A경감은 지난 13일 오전 1시 13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의 한 도로에서 적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경감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사실상 만취 상태인 면허취소 수치 0.106%로 나왔다.
A경감은 이 도로에서 차를 몰고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 의심을 한 시민의 신고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또 이날 비슷한 시간에 포천경찰서 B순경이 의정부시 금오동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사고 당시 B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더욱이 B순경은 의정부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하며 술을 마신 후 포천까지 무려 19㎞가 넘는 거리를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해 귀가하려다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 음주운전 경찰관 2명에 대해서 곧바로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
한편 경찰은 강화된 윤창호법에 따라 이들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조사를 진행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이상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윤창호법 비웃는 '음주운전 경찰'
입력 2019-07-14 21:11
수정 2019-07-1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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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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