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커지자 두려워 자수 못해"
국방부, 허위자백·보고부실 수사


지난 4일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사령부 안에서 초소 경계병과 마주친 뒤 도주했던 정체불명의 '거동 수상자'는 인접 초소에서 근무하던 또 다른 초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7월 12일자 인터넷 보도).

이 초병은 당시 음료수를 사려고 초소를 무단 이탈했고, 사태가 커지자 두려워 사실을 숨겼다고 진술했다.

국방부는 앞선 13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단을 편성해 현장 수사를 벌였고 당시 합동 병기 탄약고 초소 인접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A 상병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병사는 지난 4일 오후 10시께 부대 내 초소에서 동료 병사와 동반근무 중 음료수를 사러 잠시 자판기 있는 곳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소총을 내려놓고 전투모와 전투조끼만 착용한 채 초소를 벗어났다.

자판기는 초소에서 약 200m 떨어진 생활관 건물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병사는 음료수는 구하지 못한 채 초소로 복귀하던 도중 탄약고 초소 경계병에게 목격됐고 수하에 불응한 채 도주했다.

당시 A상병이 목격된 지점은 탄약고 초소에서 40∼50m 떨어진 지점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거동수상자가 랜턴을 휴대하고 있었고, 어두운 색 복장에 모자와 백팩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탄약고 초병의 진술과 현장 재연 등을 통해 용의자 범위를 압축했다.

또 용의선상에 있던 A 상병의 동반 근무자로부터 사건 발생 당일 A 상병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조사를 통해 자백을 받아냈다.

국방부는 "(사건 발생) 이후 관련자(A 상병)와 동반 근무자는 두려운 마음에 자수하지 못하고 근무지 이탈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군 수사당국은 A 상병에 대해서는 군형법 제28조 상의 '초병의 수소(守所) 이탈' 혐의를, 동반 근무자에 대해서는 '수소이탈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사건 발생 뒤 영관급 간부가 부하 병사에게 '허위자백'을 제의한 상황과 상급부대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