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적발된 뮤지컬배우 손승원에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손승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 3월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손승원 변호인은 "1심 실형 선고 이후 구속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손씨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고 공황장애 등 선처를 호소했다.
손승원 또한 최후변론에서 "구속된 6개월은 평생 값진 경험으로 가장 의미가 있었다"며 "처벌받지 않았으면 법을 쉽게 생각하는 한심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용서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죗값을 치르며 사회에 봉사하겠다. 만약 연기를 다시 할 수 있다면 좋은 배우 이전에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승원은 당시 무면허 상태였으며, 혈줄알코올농도 0.206%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손승원은 사고 이후 동승자인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며 거짓으로 진술했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혐의도 받고 있다. 손승원의 선고 기일은 내달 9일이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