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금을 적용해 빌려준 원금의 2배를 받아내고, 이자를 내지 못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까지 빼앗으려 한 불법 사채업자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채권추심법 위반 및 상해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이모(35)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1월 11일부터 자영업을 하며 돈이 필요한 A(33)씨 등 피해자 3명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고 6개월 동안 연 120%의 높은 이율을 적용해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이자를 갚지 못하면 상습적으로 폭행을 해 돈을 받아냈다.

특히 이자를 갚지 못하는 A씨를 폭행·협박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강제로 작성하도록 해 주점 운영권을 빼앗으려 했다.

이씨 등은 "사채업을 한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이라며 "주점은 자발적으로 이전해 준 것이지 강제로 빼앗은 것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 등을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