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민 및 재외국민(이하 외국인 등)도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의무가입)이 16일부터 시행됐다.

체납시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조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행 선택가입제도하에서 의료 이용 수요가 높은 외국인 등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역선택을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위해 의무가입을 시행한다.

다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중복해 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