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가평등 시군 '비수도권분류'
정부 '예타 제도 개편 방안' 발표
道·경기연 전략 개발 '용역' 진행
법령 확정땐 본격적인 작업 돌입
경기도는 수도권 정비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던 연천과 양주, 파주 등 경기북부 지역에 서울 등지의 지방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치에 나선다.
17일 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3일 지방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개편방안에는 접경지역인 연천과 동두천 등 도내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도도 지난 4월 정부가 경기 동북부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이 정한 수도권에서도 파주 등 이들 지역을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처럼 접경지역 지자체가 수도권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확실시됨에 따라 도는 최근 경기연구원에서 연천 등 5개 시군의 수도권 제외를 전제로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유치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 용역을 의뢰했다.
도는 70여년 동안 국가안보를 이유로 개발낙후 등 각종 불편을 감수해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 시·군에 유치 가능한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모색하고 있다.
도는 올해 말에 정부가 진행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전 대상 기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낙후된 경기북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치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김인영(이천2·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대표발의로 같은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데 이어 경기도는 접경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관련 법령 개정 지원을 요청하는 등 박차를 가해왔다.
도 관계자는 "접경지역에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논리개발 등을 위해 경기연구원과 공동으로 단기 용역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도권에서 접경지역 시군을 제외하는 관련 법령이 확정되는 대로 공공기관 유치를 본격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수도권 제외될 경기북부 접경지, 지방이전 공공기관 유치 나선다
입력 2019-07-17 21:43
수정 2019-07-1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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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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