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무단 투기해 '쓰레기 산'을 만든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주진암)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와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은 브로커 정모(56)씨와 화물차 운전사 등 4명도 원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김씨 등은 지난 2017년 3월 동두천시 하봉암동,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목신리 땅을 빌린 뒤 불법 반출 폐기물 2천680t을 무단으로 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두도록 하고 운반차량 하치장 출입을 통제하며 출입문 개폐 등 현장관리를 담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외부에서 폐기물 하치장이 보이지 않도록 테두리에 펜스를 설치하고 하치장 출입을 통제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누구든지 관할 관청이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
1심은 폐기물 배출자와 투기장을 마련한 운영자, 이들을 연결한 브로커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쓰레기 산'이 형성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해 처리비용을 절감하려는 자와 투기장 운영자 등이 친환경적으로 처리해야 할 폐기물을 아무 곳에나 대량 투기한 것으로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선의의 토지소유자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힌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주진암)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와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은 브로커 정모(56)씨와 화물차 운전사 등 4명도 원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김씨 등은 지난 2017년 3월 동두천시 하봉암동,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목신리 땅을 빌린 뒤 불법 반출 폐기물 2천680t을 무단으로 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두도록 하고 운반차량 하치장 출입을 통제하며 출입문 개폐 등 현장관리를 담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외부에서 폐기물 하치장이 보이지 않도록 테두리에 펜스를 설치하고 하치장 출입을 통제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누구든지 관할 관청이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
1심은 폐기물 배출자와 투기장을 마련한 운영자, 이들을 연결한 브로커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쓰레기 산'이 형성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해 처리비용을 절감하려는 자와 투기장 운영자 등이 친환경적으로 처리해야 할 폐기물을 아무 곳에나 대량 투기한 것으로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선의의 토지소유자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힌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