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801001521200072291
현장 출동 화재진압대원들이 공기호흡기 세트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소방청이 규격 미달 공기호흡기를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자 납품업체 부담을 줄이려 고시 개정을 추진(3월 13일자 7면 보도)했지만, 독점 업체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개정안을 전면 백지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소방청은 공기호흡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년 6월 개정)에 삽입된 전방표시장치(HUD)와 급속충전장치, 사이렌 등 부속장치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삭제하는 개정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독점 업체의 입김에 7년 전 소방용 공기호흡기 규격을 강화한 정황이 있었다고 사실상 인정했다.

앞선 3월 29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은 (주)산청(한컴라이프케어)과 미노언, 하니웰 등 제조업체 3개사 관계자들과 공기호흡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시험세칙 개정안을 놓고 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KFI와 제조업체들은 소방용 공기호흡기에 적용하도록 명시한 부속장치 3종을 기술 기준에서 제외하고 시험세칙에서도 '소방관용에 한함' 문구를 삭제해 선택 적용하자는 개정안을 놓고 논의했다.

전국 시·도소방본부 대부분이 2012년 기술기준 개정 이후에도 부속장치가 없는 규격 미달 공기호흡기를 독점 기업으로부터 납품받아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과거 부속장치 3종을 소방관용 공기호흡기 규격에 삽입한 기술기준 개정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고시 개정 작업은 전면 중단하고 소방장비관리법에 소방용 공기호흡기의 규격 표준을 명시해 다른 업체 장치도 기존 산청 장치와 호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인증 밸브 결합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20일 산청이 신고 없이 영도산업으로부터 밸브 납품을 받은 혐의(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