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최근 개 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19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9시께 대구 달서구 월광수변공원에서 대형견(보더콜리)이 행인 A(67)씨의 허벅지를 물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살 된 개는 당시 목줄은 했지만 입마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A씨와 견주 양쪽 진술을 토대로 견주에 대해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남구 대명동 주택가에서 6세 여아가 중형견인 아메리칸 불리에 머리를 물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개는 주인이 보지 않는 사이 열린 대문 밖으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농림축산식품부에 해당 개가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는지 질의해둔 상태다. 답변 결과에 따라 견주에게 동물보호법 또는 형법 상 과실치상을 적용할 방침이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개 종과 그 잡종의 개는 입마개를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공격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법이 분류한 맹견이 아니더라도 공격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해 입마개나 교육 등 관리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
19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9시께 대구 달서구 월광수변공원에서 대형견(보더콜리)이 행인 A(67)씨의 허벅지를 물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살 된 개는 당시 목줄은 했지만 입마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A씨와 견주 양쪽 진술을 토대로 견주에 대해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남구 대명동 주택가에서 6세 여아가 중형견인 아메리칸 불리에 머리를 물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개는 주인이 보지 않는 사이 열린 대문 밖으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농림축산식품부에 해당 개가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는지 질의해둔 상태다. 답변 결과에 따라 견주에게 동물보호법 또는 형법 상 과실치상을 적용할 방침이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개 종과 그 잡종의 개는 입마개를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공격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법이 분류한 맹견이 아니더라도 공격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해 입마개나 교육 등 관리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