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017년 72건 → 작년 373건
견주의 안일한 태도 사태 키워
농식품부, 공용공간 목줄 의무화
수원 영통에 사는 한 모씨는 얼마 전 반려견(스피츠)과 함께 집 앞 공원에 산책을 나섰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입마개는 왜 없냐" "다신 공원에 나오지 말라"는 등 10여 분 넘게 시민들에 둘러싸여 비난을 들어야 했다.
한씨는 "개를 산책할 때마다 목줄도 짧게 잡고, 배변도 잘 치우며 각별히 신경썼다"며 "요즘은 반려견과 산책하는 것 자체가 죄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내 공원 등지에 '도그포비아(개 공포증)'로 인한 갈등이 만연하고 있다. 지난달 용인에서 3살배기 아이가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연일 터지자 시민들 사이에서 막연한 공포가 형성되고 최근엔 혐오로까지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실제 반려견 물림사고는 증가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반려견 물림 사고 신고 접수는 2017년 1천407건, 2018년 2천28건, 2019년 6월까지 1천309건이다.
경기지역은 2017년 72건이었지만 2018년 373건으로 크게 늘었고, 2019년 상반기에만 222건이 조사됐다.
이 같은 사고에는 견주의 안일한 태도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해도 개를 옹호하며 안하무인 식의 태도로 일관해 일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성남시 분당구에서 일하는 김 모씨는 지난 1일 목줄없이 달려든 개(푸들)에 놀라 발목을 다쳤다.
그는 "어렸을 때 물렸던 공포가 있는데 개가 달려들자 순간 너무 놀랐다. 하지만 견주는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를 안 하더라"며 "오히려 '우리 개는 안 무는데, 왜 놀라셔서…'라고 말해 정말 황당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해당 견주를 고발한 상태다.
견주의 부실한 관리와 안일한 태도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자 정부도 대책마련에 나선 상태다.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모든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반려견 외출 시 목줄 길이 제한, 공동주택 등의 실내 공용공간에는 반려견의 목줄을 잡거나 안는 것을 의무화했다.
한편, 관리도 중요하지만 애완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진경 동물보호단체 카라 상임이사는 "반려동물이 이상행동을 하는 건 '사회화'가 덜 된 까닭"이라며 "동물이 잘 성장하려면 산책 등을 통해 세상과 접하고, 다른 동물·사람과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 무분별한 혐오는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