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촉진·포용성강화 중점
경제활력 '3대 세법개정안' 추진
日수출규제 세제 대응도 곧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민간투자 촉진·포용성 강화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금년 세법개정안을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3대 기본 방향 아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 등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세개편, 가업상속지원 세제 실효성 제고,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승용차구입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 관광객 성형·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연장 등도 추진한다.
당정은 혁신성장 세제지원 방안도 포함했다.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20∼40%) 대상기술 및 이월기간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등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이 담겼다.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전환인원 1인당 중소 1천만원·중견 700만원) 적용기한 연장,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등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서민·자영업자 지원과 노후대비 장려를 위해 면세농산물·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상향하는 한편,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일본 수출규제 세제 측면 대응 방안을 조만간 다른 대응 조치들과 함께 협의를 거쳐 별도로 종합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당정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연장"
입력 2019-07-22 21:26
수정 2019-07-2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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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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