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이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 철회와 체불임금 지급, 대한항공의 적극적인 개입 등을 요구하며 23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위 원청인 대한항공이 손해배상 소송의 즉각적인 철회와 책임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는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한국공항'의 하청업체 'EK맨파워' 소속이다.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휴게시간 준수 등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EK맨파워'는 이들의 쟁의행위가 불법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걸고 조합 간부들 개인 통장에도 총 1억1천만원 상당의 가압류를 걸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이 소송이 원청인 '한국공항'의 지시로 이뤄진 일이라며 한국공항과 대한항공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또 "남성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17만4천원을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고용노동부가 판단했다"며 "체불임금을 즉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위 원청인 대한항공이 손해배상 소송의 즉각적인 철회와 책임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비행기 청소노동자는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한국공항'의 하청업체 'EK맨파워' 소속이다.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휴게시간 준수 등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EK맨파워'는 이들의 쟁의행위가 불법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걸고 조합 간부들 개인 통장에도 총 1억1천만원 상당의 가압류를 걸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이 소송이 원청인 '한국공항'의 지시로 이뤄진 일이라며 한국공항과 대한항공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또 "남성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17만4천원을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고용노동부가 판단했다"며 "체불임금을 즉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