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채용 활성화, 채용비리 법인의 행정 제재 강화 등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매년 사립학교의 채용 관련 비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게 발의 배경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지도·감독기관인 관할청이 학교법인 등에 대해 조사·감사 또는 감사 결과 업무처리 등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령하거나 지원된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누구든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승진시험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임용·승진시험 등에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 또는 보고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사립학교 채용비리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들인 만큼 보다 더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