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면 대도시협의회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도시 지역 국회의원 18명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관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대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안양시 제공

전국대도시시장協·지방자치학회
토론회서 '실질적 자치분권' 촉구
광역-기초 지자체 불균형 해소도

안양과 화성 등 50만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대도시 단체장들이 행정 수요에 걸맞는 정부 차원의 사무·재정·조직 등의 특례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를 맡고 있는 최대호 안양시장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대 정책토론회'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획일화된 특례가 아닌 지방의 다양성과 자율성에 맞는 특례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몸에 맞게 옷을 고쳐야지, 옷에 몸을 맞출 수는 없다"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무와 재정의 권한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시의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지역 내 구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시장은 "화성시 인구는 매년 약 5만명씩 증가하고 있고, 인구 증가에 비례해 행정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며 "그럼에 불구하고 이 같은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인력 등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의 일반구 설치 필요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여러 국회의원들께 설명했고, 당 차원에서 일반구 설치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며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정부 차원의 공평한 기회 제공을 통한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불균형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염 시장은 "50만 이상 대도시는 재정자립 상태와 여건이 좋은데도 중앙정부가 행·재정 권한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다보니 부작용이 크다"면서 "이 때문에 광역-기초단체 간, 각 자치단체 간 차별과 불이익이 너무 크다. 기회의 균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3월 정부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 현재 계류 중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